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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방법 및 인터넷지로 카드납부(카드로택스 와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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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거주자의 지난 1년간의 이자와 배당 그리고 사업,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종합한 소득이 바로 종합소득세 인데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의 5월 31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5월1일 부터 같은달의 31일까지인데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는 그 다음달인 6월30일까지 납부를 해도 되는데 여기서 성실신고자란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를 말합니다.

성실신고 이외에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천재,지변의 경우와 납세자가 화재,전화,재해를 입은경우 그리고 납세자와 가족이 질병으로 사망하여 장례중일때와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서 정보통신망이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할때등 일때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게 되면 세부담이 되기 떄문에 분납이 가능한데요 분납기한은 납부기간으로 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5월 31일까지 납부가 원칙인데 분납의 경우는 7월 31일까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본디 6월 30일까지이므로 이로 부터 2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납세자또는 가족 중에 장애자가 있는 경우 장애자증명서 , 기부금 영수증과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만약 사업자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근거에 따른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납부는 인터넷 지로를 통해서 쉽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카드로택스와 위택스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인터넷지로와 카드로택스가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전기 ,전화요금등은 인터넷지로를 통해서 납부 하시면 되고 국세와 관세 과태료 그리고 소득세 납부는 카드로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카드로택스 메인 화면인데요 

중간에 많은 메뉴들이 보이는데 가장좌측에 위치한 국세 메뉴를 통해서 해결 하시면 됩니다.



국세납부로 가셔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본인인증을 하시면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조회정보 입력> 간략조회 결과> 상세조회 및 납부 > 납부결과 확인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위택스를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먼저 합니다.


납부하기로 들어가셔서 지방세로 들어가신다음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공인인증서를 통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등록을 하시면 간편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 하시면 간편하게 해결이 가능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