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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계산기 및 2018 최저시급 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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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일을 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마땅한데요 시간에 대한 임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많이 주고 싶어도 줄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최저수준으로 임금을 정하고 고용주에게 그 수준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도입니다. 



이걸 정하는 기준과 날짜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안을 의결해서 정부에 제출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을 한다음 발표를 해야 합니다. 이제 곧 8월이 다가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략이기도 했었던 최저임금 1만원시대가 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은 시간당 6030원이었고 2017년은 그 보다 7.3포인트 올라간 6470원으로 현재 책정이 되어 있지만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고용주들이 아직은 많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연도별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 하위권에 머물러 있을 만큼 시급이 적은 나라입니다. 

2009년부터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더라도 4,000원이었는데요 8년이 지난 현재 2,470원이 오른 6,470원입니다.



인상률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 볼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결정 고시일이 8월 초가 대부분인데요 

2010년은 110원만 올랐을 만큼 인상률이 2.75% 였습니다. 



현재 자신이 알바를 하고 있거나 공시된 금액 혹은 그 보다 더 적게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알바몬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채용정보를 들어가셔서 숫자1로 표기가 되어 있는 급여별 알바로 들어가세요 



그럼 우측 상단에 알바급여계산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급여를 받기 전 상태이거나 일을 하기로 한곳에서 약속을 한 금액을 가지고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6,470원이라는 가정하에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하기로 하던지 그 반대로 설정을 해도 됩니다.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는 가정을 하고 한달에 보름만 일을 했다라고 환산을 하니 776,4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한번 알아 보시는 편이 도움이 될 듯 하고요 이번에 8월에 개정이 될 2018 최저시급이 1만원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노동자가 대우받는 시대가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