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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 휴무수당 및 쉬는 기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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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가 코앞인데요 4월 29일 부터 대통령선거일인 5.9일까지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주말 포함 최장 11일을 쉴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쉴 수 있는 분들이 공무원을 제외하고 얼마나 될까 의문입니다. 바로 근로자의 날 즉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노동절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 수당은 얼마나 더 받게 될 것이며 이 날 병원, 학교, 은행, 우체국, 주민센터 들은 쉬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절은 MAY-DAY라고도 불리우며 근로자들의 열악하고 힘든 근로 조건을 개선 하기 위함으로 지위 또한 향상 시키고 전세계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가지는 날로 매해 5월 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다 쉴수 있느냐? 아닙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니고 유급휴일이기 때문인데요 아래의 표에서 어느 기관이 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학교는 정상 수업을 진행하고 병원은 보통 재량으로 휴무를 보내며 은행은 대부분 휴무이긴 하지만 일부 관공서 소재는 금고 업무까지만 가능합니다.

관공서와 주민센터는 정상운영을 실시하고 우체국 역시 정상 운영하지만 일반 우편과 타기관 거래는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조사에서도 유급휴가를 받는가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요

 절반에도 못미치시는 분들이 유급휴가를 받지 않는다라고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개정이 1994.3.9일이며 시행을 공표했는데요 5월 1일을 근로 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유급휴가인 이 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 휴무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요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 100분의 50분을 더한 가산수당이 지급 되야 하므로 1.5배를 지급받아야 하지만 이는 알바는 물론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해당이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오히려 잔인한 달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사업체 그리고 기관에서 우리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 휴무 수당과 쉬는 기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모두가 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성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