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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소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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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치 앞도 모르는 세상살이 중 어떤일에 휘말리게 되면 어쩔수 없이 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내면서 소송을 해야 하는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수임료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면서 집에서 혼자 전자소송을 할 수있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면 주소가 나옵니다. 



소송을 집에서 할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하지만 나름대로 절차가 있으니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으로 이동하시면 상단에 송달문서확인 부터 열람/발급 제증명 그리고 납부/환급 등의 메뉴가 있는데요 가장 좌측에 서류제출란으로 가셔서 민사서류를 누르셔서 이동하셔야 합니다.





민사서류 메뉴로 이동하시면 민사 본안에서 소장을 신청해서 들어가셔야 하구요.





소장으로 이동하시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그전에 박스안의 내용처럼 조금 번거스러우시더라도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 등록을 완료 하시고 로그인을 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동의란에 체크 하셔서 동의 하시구요. 당사자 작성이면 조금 수월할 수 있지만 대리인일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그 점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1단계 문서 작성으로는 아래와 같이 사건에 대한 정보등을 입력 하셔야 하구요 2단계 전자서명 그리고 3단계 소송비용을 납부 하신다음 4단계의 문서제출을 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소송비용 납부는 납부/환급 메뉴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부가기능란의 비용계산란에 가셔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대법원 전자소송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금액이 크고 조금 복잡한 사건들은 직접 변호사사무실의 조언과 상담을 받아서 직접 진행하시는것을 추천 드리며 작은 금액같은 사건은 이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