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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방위산업체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신청 자격 월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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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군대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군생활 대신에 사회복무요원이나 병역특례인 방위산업체의 산업기능요원으로 갈음 할 수 있는데요 그 신청방법과 자격 그리고 월급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무요원은 공공단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 시설 수행에 필요한 교육,의료,환경,복지 등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등을 병역 대신에 복무기간동안 운영하는 제도 입니다. 예전에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리웠습니다.

24개월의 복무기간으로 일반 현역병 보다는 조금 길긴 합니다만 집에서 숙식을 하며 출퇴근을 하며 4주간의 훈련소의 교육이 끝난 후 복무처에 들어가게 됩니다. 월급은 직무수행을 할때 필요한 금액은 물론 현역병 봉급 상당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복무를 먼저 시작하고 도중에 군사훈련을 받는 선복무와 고졸이하자에게 신청을 부여하는 우선 소집원 그리고 국외에서 대학재학중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재학생 입영원 그리고 복무기관과 소집일자를 본인이 신청하는 본인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계급은 현역군인과는 다르게 군사교육을 받았던 시점만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입영했던 부대의 부대장이 이등병 계급을 부여 하기에 병장전역이 아니고 이병전역이 됩니다. 



복무형태안내인데요 크게 사회복지 , 보건의료 ,교육문화 , 환경안전, 행정이 되겠습니다. 

근무하는 곳에 따라 주간 또는 야간 혹은 주야간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평일은 09:00~18:00로 근무를 하게 되며 주 40시간과 대체휴무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야간근무를 하는 곳은 주간 근무자의 일과 종료 시간대에 맞추어서 교대로 하게 됩니다. 만약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정상요일에는 휴무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하게 조퇴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복무하는 곳의 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보수는 근무를 시작해서 3개월까지는 현역병의 이병과 같으며 4개월~10개월은 일병 11개월~17개월은 상병 18개월 이상은 병장 보수를 받게 되는데요 교통비와 급식비는 실비로 지급이 됩니다. 

휴가의 경우에는 근무기간 동안 31일 이내 이며 청원 휴가는 본인의 결혼과 배우자,본인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에는 5일 이며 부모 ,형제자매,배우자가 위독한 경우 3일이내 ,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때는 2일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때는 1일이내 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로 지급이 됩니다. 



군인처럼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들이 있는데요 복무이탈과 의무 위반 , 임무수행 태만 행위가 해당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내의 링크에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과 다른 산업기능요원이 있는데요 국가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위해서 병무청장이 직접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목적이나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기간은 현역병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36개월이며 사회복무요원대상자일 경우 26개월 인데요 사정이 있어서 중단하고 다시 편입을 하게 되면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하니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제도는 병무청 사이트에 가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메인 홈페이지에서 우측에 보시면 사회복무포털과 산업지원 병역일터포털에 대한 사이트가 있으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역병이 아닌 병역특례의 산업기능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의 신청 자격과 방법 그리고 월급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