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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날짜 조회 및 훈련 연기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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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자로 태어나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전역을 하는 순간 바로 예비군으로 편성이 됩니다. 예비군은 8년까지이고 민방위는 8년이후 부터 해당됩니다. 해마다 3-4월에 군복을 입은 군인이 아닌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분들입니다. 



올해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으로 인해 선거운동 기간인 23일동안 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4월 17일 부터 대선때 까지는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이후에 날짜를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훈련은 병 출신과 간부 출신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또한 동원지정과 미지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4년차와 5~6년차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 하세요



보다 자세한 소속과 훈련정보를 알아 보기 위해서는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셔야 하는데요 포털검색에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좌측 상단에 나의 정보 메뉴가 있는데요 클릭하시면 소속과 훈련정보 탭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아이핀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민방위이기 때문에 아이핀으로 인증을 했지만 복무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편성이 되어 있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훈련일자와 계획시간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부분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예기치 못한 일로 연기 신청을 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대부분 직장에 관한 사유로들 만이들 연기 하시는데요 무단으로 불참 할 시에는 벌칙조항이 최대 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이니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연기 사유는 16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기로 이동을 하시면 자세한 사유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예비군 날짜 조회 와 훈련 연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