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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 미리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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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는데요 해마다 5월이면 생활이 여러운 근로자와 출산 장려를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자격요건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인데 오전 6시부터 자정12시까지 가능한데요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만 10% 감액을 하기 때문에 정식기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후는 6.1일~11월30일까지 입니다.



국세청 홈텍스로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 한 후에 아래의 메뉴를 이용해서 조회 및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연말정산과 민원증명이외에 이 제도를 이 사이트에서 하는줄 몰랐네요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전문직과 사업자를 제외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의 부부합산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1년간 230만원이 최대 지급액이라고 합니다.



가구의 요건


 배우자가 있어야 하고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이 만40세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은 없고 자녀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이어야 합니다.


재산


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현금,유가증권,부동산등)

1억 이상인 경우 50%만 지급


총소득 


단독가구 1,300만원

홀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자녀장려금이란


저출산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에게 2015년 부터 총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양자녀 조건


입양자 포함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총소득 조건


부부 합산 1년간 총 소득액이 4천만원 미만(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연금)



재산


2016년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 소유 2억 미만

(주택,승용차,토지,건물,금융재산,부동산등)




신청방법은 아래 처럼 ARS 를 통한 방법과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앱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안내문이 발송 됩니다.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홈텍스와 세무서 방문 후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각종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저도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봤는데요 국세청 자료에 의해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본인이 계산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계산해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계산해보기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나오고 안내에 따라 예와 아니오를 선택하시고 기입사항들은 정확하게 기재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차는 확인> 첨부서류준비>접수(매년5월)>내용 심사(6월~8월)>장려금 지급(9월) 입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자격과 방법 그리고 계산해보기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