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초간단무료
카테고리 없음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 달리 보험사나 기타 다른 곳에서 가족관계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민원24에서 발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당황해 하실 수 도 있으실텐데요 간단하게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민원24를 통해서도 연결을 해주기도 하지만 많이 번거롭기 때문에 대법원 전자가복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는것이 빠르고 간편 합니다. 바로 가기 링크는 위에 걸어 드릴께요. 알아두셔야 할 점은 크롬브라우저에서는 미지원이므로 익스플로러에서 진행 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확인서 뿐만 아니라 제적부와 기본 ,혼인, 입양 등 가족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하는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의 메인 페이지 인데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발급란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우측란에 보시면 발급 가능한 프린터인지 확인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기타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유 프린터는 출력이 안되기 때문에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인 출력이 가능하다면 좌측 발급란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대시면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입양관계 그리고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발급란이 나오는데요 2번째에 가족확인에 대한 메뉴가 있습니다.
먼저 열람 및 발급을 위해서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 하시구요
이용약관에 동의를 한후에 조회를 누르십시요
모든 개인정보와 관련된 증명서들은 당연히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 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완료 하시면 부모와 배우자 자녀 중에 원하는 분의 성함을 한분만 기재 하시고 조회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입력 하면 나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배우자의 친가족들에 대한 성함(한자포함)과 주민번호가 나옵니다.
조회를 누르신다음 해당 화면으로 이동이 되면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하시고 성명과 주민 번호 입력후 발급매수에 대해서 입력 한 다음 주민번호 공개여부에 체크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신청사유란에서 선택을 한 후에 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무료로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주민센터까지 일부러 가지 않으셔도 되고 주말에도 출력이 가능하니 간편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