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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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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직장을 다니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이를테면 직장이 사정이 어려워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나 피지 못할 사정과 그리고 권고사직등을 당하게 되면 다시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라는 걸 받을 수 있는데요 모든 분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실업급여에 대한 정의를 아셔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하게 되어서 다시 취업하려고 노력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정해진 급여를 지급해 줌으로서 당장의 생계불안을 해결하고 생활에 안정을 도와 주고 재취업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점은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에 대한 납부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고 실직 후 재취업에 대한 활동을 열심히 한 증거가 있어야 해당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퇴직 다음날 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아래의 도식표와 같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 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 지는데요 취업촉진수당에서는 좀 더 세분화되어서 나누어 집니다. 





위의 각 수당에 대한 상세설명은 다음과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구직급여 같은 경우는 실직전 18개월중 보험기간이 통합 180일 이상근무해야 하는 점과 근로의 의사가 분명히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병급여는 직장을 그만두고 난 뒤에 질병이라든지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할 경우를 말합니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 부터 45일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위에서도 이미 언급했던 내용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직 사유가 스스로 그만두게 된 자발적인 사유이면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장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그만두면 해당사항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사항도 있는데요 해당 직장에 임금체불이 있거나 취업당시에 근로조건과 현재의 조건이 다른 경우 그리고 최적 입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보다 적게 지급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사업장이 휴업하게 되어서 문을 닫기전 평균임금의 70 퍼센트 미만을 지급 받았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밖의 항목들이 10개 넘게 있으니 꼼꼼히 읽어 보시고 자신이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같은 경우는 근속년수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지급방식은 퇴직 하기전 평균임금의 50퍼센트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상한액과 하안액도 정해져 있기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절차는 아래 도식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워크넷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직급여는 연장급여의 70%만 지급이 됩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로 적지 않은데요 부정수급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지급 중지는 물론 현재까지 받아왔던 급여 전액을 반환함은 물론이고 추가적으로도 징수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절대로 부정으로는 수급하셔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