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NEWS

2017년 4대보험 계산기 및 가입확인 과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

카테고리 없음

직장인이라면 왠만한 분들은 다 회사의 고용주에 의해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연봉에서 그리고 특히 매달 월급에서 4대보험을 공제한 다음 실수령액을 받을텐데요 정말 월급명세서를 보면 아깝기 그지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텐데요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이동 하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인 페이지 우측아래에 보시면 알아보기에 계산기 메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들어가보시면 연금과 고용 ,국민건강 , 산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고소득월액에 자신이 받는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고용부분에서는 근로자 수를 먼저 선택을 한다음 소득월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자의 비율이 나오고 150 미만 기업일 경우에서 1000인 이상 기업일때의 비율이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국민건강에 대한 부분은 건강, 장기요양, 건강+장기요양으로 나누어 집니다.

계산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나에게 정직하게 4대 보험을 들어주었는지 확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중간에 보시면 포털을 연결 해주는 링크 메뉴가 있습니다. 




그럼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중간아래쪽에 보시면 증명서 발급과 동시에 가입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사업장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의 메뉴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본인이 확인 하시고자 하는 메뉴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용약관에 동의를 체크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그럼 좌측아래에서 증명서 발급에 대한 이력조회 및 신청 발급 메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셔서 확인 하시면 아주 간단하고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 이용하실때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문자로 신청하는 방법

카테고리 없음

자동차 천만대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각 집에 1대는 물론이고 2대 3대까지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많아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딜 가나 주차전쟁이 아닐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자 발생 사건 그리고 긴급상황시 소방차와 엠블런스의 현장진입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88개 지자체에서 불법으로 주정차를 한경우 사고예방과 원활한 교통 환경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을 통한 주정차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CCTV에 찍히면 벌금도 내야하고 속상할텐데 이런 서비스가 있다니 좋을 따름입니다.



신청방법은 pvn.ts2020.kr 을 통해서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먼저 해야 합니다. 아래의 사항이 확인이 되면 서비스가 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서비스 지역은 서울 광진구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의왕시, 김포시,충남 부여군, 충남 당진시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본인명의 휴대전화번호와 자동차 번호 그리고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시고 서비스신청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나는 괜찮겠지 ?" 하는 생각이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명심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방법 및 인터넷지로 카드납부(카드로택스 와 위택스)

카테고리 없음

개인 1거주자의 지난 1년간의 이자와 배당 그리고 사업,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종합한 소득이 바로 종합소득세 인데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의 5월 31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5월1일 부터 같은달의 31일까지인데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는 그 다음달인 6월30일까지 납부를 해도 되는데 여기서 성실신고자란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를 말합니다.

성실신고 이외에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천재,지변의 경우와 납세자가 화재,전화,재해를 입은경우 그리고 납세자와 가족이 질병으로 사망하여 장례중일때와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서 정보통신망이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할때등 일때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게 되면 세부담이 되기 떄문에 분납이 가능한데요 분납기한은 납부기간으로 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5월 31일까지 납부가 원칙인데 분납의 경우는 7월 31일까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본디 6월 30일까지이므로 이로 부터 2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납세자또는 가족 중에 장애자가 있는 경우 장애자증명서 , 기부금 영수증과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만약 사업자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근거에 따른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납부는 인터넷 지로를 통해서 쉽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카드로택스와 위택스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인터넷지로와 카드로택스가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전기 ,전화요금등은 인터넷지로를 통해서 납부 하시면 되고 국세와 관세 과태료 그리고 소득세 납부는 카드로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카드로택스 메인 화면인데요 

중간에 많은 메뉴들이 보이는데 가장좌측에 위치한 국세 메뉴를 통해서 해결 하시면 됩니다.



국세납부로 가셔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본인인증을 하시면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조회정보 입력> 간략조회 결과> 상세조회 및 납부 > 납부결과 확인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위택스를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먼저 합니다.


납부하기로 들어가셔서 지방세로 들어가신다음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공인인증서를 통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등록을 하시면 간편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 하시면 간편하게 해결이 가능할 듯 합니다.